- 침대 위 대변 치우다 격분해 폭행…“죽을 만큼 안 때렸다” 혐의 부인
노모 폭행 사망 사건, 노모 폭행 사망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97세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은 사망 원인을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97세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치명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안방 침대에서 대변을 본 상태였고, 이를 치우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양측 갈비뼈 골절과 근육 손상, 다수의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며칠 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치료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망 이후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수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범행의 중대성을 더욱 높인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과정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다”며 “사망 원인은 폭행이 아닌 노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손을 댄 것은 잘못이지만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았다”며 “상해치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사건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의료 기록,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존속상해치사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대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사망 원인, 피고인의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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