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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빌미 성착취·협박…인플루언서 남성 징역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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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에게 영상 보낸다” 협박까지…스토킹·폭행 인정됐지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 판단

 불륜을 빌미로 한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불륜을 빌미로 한 성착취 범죄가 단순 협박을 넘어 폭행과 스토킹, 심리적 지배로 이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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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 B씨로부터 수년간 성착취와 협박,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을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직이자 SNS 분야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며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SNS 컨설팅을 명목으로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수차례 만남이 이어진 뒤 B씨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다.


B씨는 자신이 유명인이라며 모텔 출입부터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기 시작했고, A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차량 안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핸들을 내리치는 행동을 보였고, A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성관계 장면과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아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아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A씨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가정을 떠나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이별 의사를 밝히자 폭행이 이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이 계속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B씨의 폭행과 협박, 스토킹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역시 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치상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는 선고 결과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해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나 불륜 관계라고 하더라도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협박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이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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