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충격 범행…법원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잠들어 있던 태국 국적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얼굴과 목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SNS에 알렸고, 해당 내용이 태국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남편이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얼굴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을 끓여 무방비 상태로 잠든 배우자의 얼굴에 붓는 행위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또 피해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수사 초기 A씨는 "실수로 끓는 물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범행 직후의 허위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 태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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