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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질렀다…70대 남편 징역 16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1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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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끝에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70대 남성. 법원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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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가져와 피해자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전신성 패혈증이 발생해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 역시 몸에 시너를 뿌리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에서 검출된 시너 성분이 극히 적었고, 사건 직후 만난 가족과 지인들도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범행 직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기보다 지인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너를 이용한 방화 형태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일부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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