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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돌려보낸 뒤 또 폭행…여친 프라이팬으로 때린 20대 집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1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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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경찰이 돌아간 직후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이 현장을 떠난 직후 다시 보복성 폭행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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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며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A씨는 분노를 멈추지 못했고, 프라이팬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별다른 일이 없다고 말해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난 직후 A씨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프라이팬을 이용한 폭행과 목을 조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단순 다툼 수준을 넘어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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