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고문료 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 법원은 검찰 수사권 범위를 벗어난 기소라고 판단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1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약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 그리고 형사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검찰이 항소 여부를 포함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