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분쟁 끝에 3명을 살해한 김동원.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피자 가게에서 본사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가맹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본사 관계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인테리어 하자 문제와 추가 보수 비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수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별로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탁을 특별한 감경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기징역이 가장 적절한 형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계획적 강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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