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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78세 남성 항소심도 징역 30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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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인척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 남성.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문.jpg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최근 살인과 시체손괴·유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8세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과거 사실상 인척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의 추적이 이어졌고,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한 뒤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초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한 살인에 그치지 않고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로 평가되며, 시신 훼손과 유기 행위가 함께 인정될 경우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집착과 오해가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되며,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되면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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