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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숨졌는데 “학대 때문 아니다”…부모 법정 주장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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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시간 학대·방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모. 첫 재판에서 사망과 학대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두 살배기 아동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부모 측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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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대 부모가 장시간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지만, 부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친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친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당시 만 2세였던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모 역시 아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아이는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지만 부모는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분 보충 음료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아이는 같은 날 숨졌습니다.


검찰은 부모가 약 45시간 동안 학대와 방치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친부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예상하거나 용인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모 측 역시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방조 혐의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학대 행위가 실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한편 사건 이후 부모는 아이의 외조부를 찾아갔고, 외조부가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조부는 별도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통해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모의 책임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방임, 그리고 보호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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