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1시간 넘게 방치…근무 중 취침 사실 드러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A경감과 B경위로, 이들은 지난 3월 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뒤 직접 뒤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신고자는 약 1시간 뒤 다시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후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112상황실이 출동 지연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취침 상태였던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신고 차량을 발견하거나 검문하지 못했고, 실제 음주운전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초동 대응이 중요한 범죄 특성상 신고 직후 신속한 출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근무 상황과 지휘 체계,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신고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출동 지연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112 신고 대응 체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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