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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여고생 집단성폭행…징역 10년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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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시설 DJ가 미성년자 유인 범행…사이코패스 평가도 고위험 수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성범죄자가 고등학생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원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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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가족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에게 접근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개인 물건을 빌미로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했고, 이후 또 다른 10대 공범과 함께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로 범행을 벌였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영상 삭제를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감금과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상 행동을 보이던 피해자를 걱정한 가족의 질문 끝에 사건이 드러났다고 한다.


주범인 박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에게도 장기 7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 복귀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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