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서 동급생에 흉기 휘둘러 부상…경찰 “촉법소년 해당”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 학생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육당국 역시 학교폭력 여부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내에서 흉기가 사용된 사건인 만큼 학생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의 경우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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