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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배상금 외면한 채 영치금 보호 신청 논란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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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손해배상 확정에도 영치금 압류 제한 요구…피해자 "가해자만 보호받는 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수용시설 내 영치금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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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영치금 중 월 15만 원가량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치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압류 가능한 금액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가해자가 병원 치료비와 매점 이용 등을 이유로 월 10만~15만 원 상당의 영치금을 보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점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 세금으로 의식주를 제공받는 수용자가 피해 회복보다 자신의 생활비 보장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했으며, 이후 성범죄 목적 범행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가해자는 복역 중에도 다른 재소자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 의사를 드러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올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영치금 압류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중범죄 가해자가 국가의 보호 아래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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