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학생 2시간 집단 폭행·성범죄·가혹행위…10대 5명 실형 선고 후 항소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범죄,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부모를 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질책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하교 중이던 또래 여학생을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장소를 옮겨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침을 뱉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 모욕적인 행동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가해 학생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했으며,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고, 피해자는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손세정제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추가적인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범으로 지목된 여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남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현재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 폭행과 성범죄, 장시간 가혹행위가 결합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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