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유족 측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반발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잠이 깼다는 이유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는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차량을 운행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발적인 음주로 인한 상태인 만큼 심신미약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장거리 이동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음에도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와 살인죄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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