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치 4주 상해 입혔지만 부모 탄원으로 집행유예
존속폭행 사건이 또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부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부모의 선처 요청으로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은 올해 *월 광주 자택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및 퇴거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또래와의 폭력 문제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학교생활 과정에서 위험 물건을 소지하거나 교사를 위협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반복된 폭력과 위험한 물건 사용은 강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가 아들의 선처를 강하게 탄원했고, 분노조절 문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으로서 가족과 학교의 지속적인 지도와 치료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존속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이 반복될 경우 조기 상담과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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