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핵심 제보자 진술 번복 고려해 불기소 결정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자녀 유학비 횡령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8년 BBQ 전 직원이었던 A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A씨는 윤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유학비와 과외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2018년 말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2019년 윤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핵심 제보자인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A씨는 미국 체류 중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가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으며, 윤 회장이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업체 측과 접촉하며 허위 제보를 했고 일부 자료를 임의로 구성해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참고인인 A씨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일부 사건을 참고인중지 상태로 유지해왔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A씨가 끝내 귀국하지 않으면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제보자의 반복된 진술 번복과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회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8년부터 이어진 BBQ 유학비 횡령 의혹 수사는 약 8년 만에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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