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밀한 보험사기 범행…대법원 상고 기각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뒤, 비탈길에서 차량 사고를 내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초기 김씨는 아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고 이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몸에서는 저항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유족의 문제 제기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김씨가 실제 운전자였으며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했고,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직전 보험 기간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사망 후에는 약 5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압박 속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이후 보험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징역 4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와 보험사기가 결합된 대표적 강력범죄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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