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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탄 음료 마신 20대 간호조무사 사망…전 남친 징역 9년 확정 앞두고 상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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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사량 필로폰 음료 사건…살인 아닌 상해치사 인정

 전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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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4년 5월 충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간호조무사였던 피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는 치사량 수준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사인을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건 직후 음료병과 관련 물품을 폐기하려 했다는 증언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졌다.


특히 심부름센터 직원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음료병과 서류 등을 소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폐기 등 추가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치사량에 가까운 필로폰을 복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음료에 필로폰을 섞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와 강력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건으로, 살인의 고의성 입증 범위와 상해치사 적용 기준이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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