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일부 승소 뒤 맞항소…김장호 시장 책임 여부도 쟁점
가수 이승환과 경북 구미시의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승환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미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다"며 "구미 시민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미시가 공연 전 이승환 측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한 뒤 대관 취소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승환 측은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1심 판결에서 서약서 요구와 공연 취소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구미시에 1억2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호 시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의 사과가 없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미시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연 취소 결정의 적법성뿐 아니라 김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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