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서울숲·한강공원 등 금지구역 대상
서울시가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배설물,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할 경우 특정 지역에 개체가 과도하게 밀집하면서 시민 불편과 시설물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서울숲, 주요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안내문도 설치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둘기 먹이 주기가 단순한 동물 보호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체 수 과밀과 질병 전파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심 생태환경 관리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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