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배상체계 전환…학생 피해자 등록금 지원도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기존의 피해 ‘구제’ 중심 체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된다.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기존처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많아 피해자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은 물론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대학 등록금 지원이 최대 8학기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손해배상 심사를 담당할 배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의료·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롭게 운영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기존 25%에서 45%로 상향된다. 정부는 분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 사실을 공개하는 등 책임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장기간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질적인 배상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첫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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