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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추진…환자들 반발 확산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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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 효율화 취지에도 사생활·안전 우려 커져

 정부가 병원 입원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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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어린이 병동의 다인실이나 부부, 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에도 성별 구분 원칙이 적용되면서 병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상이 남아 있음에도 성별 기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개되자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성인 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의 경우 남녀 혼합 병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은 병실 내 환복, 수면, 간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불편을 우려했다. 일부는 여성 환자와 고령 환자의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남녀 병실 구분을 유지하되 어린이 병동이나 중환자실, 부부·가족 입원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 여부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입원실 운영 방식 변화가 환자 편의와 병상 효율성,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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