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보고과학기지 내부서 길이 47㎝ 도검 제작…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 치안 인력이 없는 남극 기지 특성상 사건 당시 다른 대원들이 장기간 극도의 불안 속에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살인예비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평소 갈등을 겪던 동료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작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과 국제 공조를 진행했다. 다만 남극 현지의 기상 악화와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A씨의 국내 송환은 즉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A씨는 숙소와 가까운 비상대피동에 격리 조치됐지만, 장기간 완전 분리가 어려웠던 탓에 다른 대원들은 한 달 가까이 불안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내 송환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남극 기지 대원들의 진술과 현지 상황 등을 추가 확보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집중 수사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폐쇄적 환경의 해외 극지 기지에서 발생한 중대 강력범죄 예비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예비죄의 경우 실제 범행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준비 행위와 범행 의도가 인정될 경우 중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직접 흉기를 제작하고 특정 대상을 찾아다닌 정황은 계획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 준비 과정과 대원 안전 위협 정도 등을 집중 입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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