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친부 측 “일부 체벌 인정하지만 치사는 부인”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씨가 지난해 말부터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4월,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강하게 내던져 결국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평소 피해 아동에게 유독 강한 반감을 보였으며,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거나 폭행성 체벌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체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효자손으로 체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벽에 머리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팔을 잡는 과정에서 침대에 턱이 부딪힌 것일 뿐, 돌침대에 내팽개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망 원인과 폭행 강도, 반복적 학대 여부 입증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속적인 학대 정황과 사망 당시 충격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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