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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6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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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미리 준비해 서울서 공주 이동…유족 “평생 용서 못 한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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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약 8년간 교제하며 동거도 했던 사이”라며 “사건 직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큰 배신감을 느껴 제정신이 아니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 측은 강하게 엄벌을 요청했다. 유족은 재판부에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범행의 계획성과 우발성 여부를 꼽고 있다. 특히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장거리 이동까지 한 정황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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