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무진 측 “지난해부터 정산 미지급”…기획사는 효력정지 청구 수용 입장 밝혀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오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무진 측은 지난 3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등 본안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속사 측 대리인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으며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정산금 지급 여부와 계약상 의무 이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히 정산자료 제공과 수익 배분 문제가 불투명할 경우 신뢰관계 파탄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소속사 측이 효력정지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 판단 이후 사실상 계약 관계가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무진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다수의 히트곡 활동을 이어오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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