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악용해 절도 지시…흉기 협박·공갈까지 반복 범행 드러나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을 이용해 무인매장 절도를 시킨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촉법소년이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지역 무인매장 8곳에서 총 24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너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추겼고, 범행 대상 장소와 이동 경로까지 직접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후 일이 틀어지자 함께 범행했던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A군은 이 외에도 후배와 함께 인천의 주점 등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약 2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점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를 시켰다”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고 죄의식도 부족한 상태”라며 “소년원 수용 이후에도 재범했고 구치소 내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최근 청소년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래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과 보호처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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