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신고 일주일 만에 범행…법원 “보복범죄 엄정 대응 필요”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향한 보복 목적 범행이라는 점과 방화까지 이어진 위험성을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을 더 무겁게 변경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신고 이후 이뤄진 보복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전에 협박 피해를 신고했던 점에서 스토킹·보복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적인 위협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와 접근 제한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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