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잇따라…성추행·보험사기·교통방해 모두 결론 바뀌어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뒤집혀 유죄 판단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공개됐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제도가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던 사건들이 재수사를 거쳐 송치·기소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이다. 교통사고 당시 남성 B씨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실제 운전자는 여성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다른 여성으로 확인됐고, B씨가 보험사기 목적 등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올해 4월 유죄를 확정했다.
10대 강제추행 사건도 재수사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졌다. 경찰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담임교사와 지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 직후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과 주변인 진술이 추가 확보됐고, 결국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등산로 펜스 설치 사건 역시 재수사로 뒤집혔다. 경찰은 토지주가 구청 허가를 받았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허가 범위를 넘어선 시설 설치 여부를 다시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허가 범위를 초과해 펜스가 설치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던 등산로가 막힌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해당 토지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리 판단이 달라진 사례도 있었다. 욕설을 들은 뒤 상대를 밀친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정당행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단순 욕설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과 법리 오인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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