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AI 조작·허위사실 유포 정황 적시…김세의 구속영장 심사 26일 진행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퍼뜨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특히 가세연 측이 공개한 자료 일부에 대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대화 자료와 녹취 등이 실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처럼 보이도록 편집·가공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장기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 시절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함께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 제공과 허위 사실 확산 과정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세의 대표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연예계 논란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AI 조작 콘텐츠 문제, 디지털 명예훼손 책임 범위까지 다루는 대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증거 제작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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