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폭행 장면 포착…부모 “단순 장난 아닌 고의적 행동 같았다”
생후 70일 된 신생아를 수유 쿠션째 바닥으로 내던지고 반복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홈캠 영상에 담기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는 피해 아동의 형 친구인 9살 초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는 최근 SNS를 통해 사건 당시 촬영된 홈캠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어머니는 첫째 아이와 친구가 손을 씻으러 간 사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아기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초등학생 B군이 수유 쿠션 위에 누워 있던 신생아를 쿠션째 끌어당겨 바닥으로 내던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손과 젖은 휴지로 얼굴과 팔, 배 등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영상을 보고 고의성이 느껴졌다”며 충격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아이가 방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해 아동은 피해자의 첫째 아이가 다니는 공부방 교사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아동 부모는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지만, 피해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어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생아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골절 등 즉각적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진은 뇌출혈이나 후유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9살이면 위험성을 충분히 알 나이”, “반복 행동이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인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독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반복적 폭력성과 충동 조절 문제 등이 확인될 경우 전문 상담이나 치료 연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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