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은닉·차량 호수 유기까지…재판부 “거짓말로 수사 장기화”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조에 유기하고 차량까지 은닉하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숨겼다”며 “거짓 진술로 수사를 장기화시켜 피해자가 오랜 시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충북 진천군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 연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김영우는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자신이 운영하던 오폐수처리 업체와 거래처를 오가며 은닉했고, 최종적으로 음성군 한 업체의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차량은 거래처 여러 곳으로 옮긴 뒤 천막으로 덮어 숨겼으며, 이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초기에는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김영우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CCTV 위치 검색 기록과 차량 이동 동선 등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고, 거래처에 은닉된 피해 차량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SUV 내부 혈흔과 인체조직 등을 토대로 김영우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피해자 시신은 실종 44일 만에 수습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증거인멸 시도를 이유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범행 인정 등을 고려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 범행을 넘어 계획적 은닉과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난 중대 강력범죄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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