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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검찰, 살인죄 적용해 기소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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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 식당 앞 집단 폭행 사건…검찰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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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2살 이모 씨와 임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집단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부분도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폭행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17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 절차를 통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상해치사죄는 폭행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했지만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반면 살인죄는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폭행 수위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단순 우발 폭행을 넘어선 범행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장애 가족 앞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과 피해자의 장기기증 사실까지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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