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 모텔 데려가 준강간미수 혐의…법원 “죄질 매우 불량”
회식 후 만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 점을 이용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며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행 행위가 인정되면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범행 의도, 모텔 이동 과정 및 구체적 행위 여부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현재까지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직장 내 회식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내 권력관계와 음주 상황이 결합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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