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메신저 관리업체까지 강제수사 확대…노조 가입 정보 유출 경위 추적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보안 시스템 접근 기록 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등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실제 노조 가입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유포됐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문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소속 직원 A씨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포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비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이 이뤄진 IP 주소 일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접속 기록과 메신저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문건 작성자와 유포 경로, 내부 공모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 관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헌법상 노동3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도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한 정보 조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문제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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