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받은 피고인, 교도소 수감 중 숨져
틱토커로 활동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숨졌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예정됐던 항소심 재판 역시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로 활동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틱톡 시장과 플랫폼 운영을 잘 알고 있다”며 접근했고, 이후 구독자 증가와 채널 운영 등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까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후 운영 문제와 금전 갈등 등이 겹치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기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형사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할 경우 실체적 판단 절차가 종료되면서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SNS 플랫폼 기반 인간관계와 온라인 사업, 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한편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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