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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사건…검찰 “반성 없다” 징역 10년 구형

  • 김진희 기자
  • 입력 2026.05.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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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나나 모녀 흉기 위협 30대…강도상해 혐의 공방 계속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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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이었을 뿐 강탈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집 안으로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 모녀는 직접 몸싸움을 벌여 김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대로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피고인의 범행 목적과 흉기 사용 여부, 강도상해 성립 여부 등을 꼽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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