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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번호로 사적 연락한 소방 면접관…대법 판단 끝 결국 무죄

  • 김진희 기자
  • 입력 2026.05.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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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서 면접관 개인정보 논란…대법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공무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소방서 면접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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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면접위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여성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별도로 보관한 뒤, 면접 이후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원자에게 “면접이 인상적이었다”, “유튜브 제작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 등의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방서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구조상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의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락 문제가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과 공공기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다시 점검하게 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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