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죽여버린다” 경찰청서 난동…혈중알코올농도 0.208%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낮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간 뒤 차단기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헬멧을 벗어 근무 중이던 방호관에게 던졌고, 이어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차단기를 넘어 경찰청 내부로 진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막아선 방호관에게는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팔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방호관들이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서 폭력 행위를 벌인 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이 향후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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