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공수처, 대가성 입증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약 1년 만이자 강제수사 착수 이후 6개월 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업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당시 술값이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대 관건으로 ‘뇌물죄 입증’을 꼽는다. 단순 접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접대가 재판 업무와 관련됐는지, 실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입증 문턱이 낮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1회 100만원 초과 접대를 받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단독 혐의만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 또는 처분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관련 범죄’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현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진술과 물증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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