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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시장 돌진 운전자…검찰 금고 4년 구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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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장 돌진 참사…가속 페달 밟은 60대에 금고 4년 구형

 부천 제일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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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시장 통행로를 따라 1t 트럭이 돌진하면서 60~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시장 입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당시 물건 운반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했고, 이 과정에서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운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 참사와 함께 ‘페달 오조작’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안전 대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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