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나나 자택 침입 피고인 중형 요청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9일 해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집 안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 어머니와 마주친 뒤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을 조르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생활고와 병원비 부담 등을 언급하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 측 이야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가족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이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가 남았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SNS를 통해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강도상해와 흉기 위협 여부, 정당방위 인정 범위, 무고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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