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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5.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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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무혐의…소년법 적용 안 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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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사건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 내용 자체보다 정보 취득 과정이 논란이 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송치 기록과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하거나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들이 소년부 비밀 기록을 위법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 이후 조진웅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과거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과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소년범 정보 공개 범위’와 ‘공익 목적 보도’ 사이의 충돌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소년법은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공인의 과거 범죄 이력이 공적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보도 내용뿐 아니라 정보 입수 경로와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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