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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냉장고 유기…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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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척 연락까지”…냉장고 시신 유기범 항소심도 중형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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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했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약 11개월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명의로 약 8천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주식 투자 문제로 무시당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한 엄벌 의사를 밝히며 법정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시신 유기와 범행 은폐 정황까지 겹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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