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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27일부터 공개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19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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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흉기 살인” 60대 신상 공개…경찰 “범행 중대”

 경찰이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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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의자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유예 절차를 거친 뒤 공개가 진행된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30일 동안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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