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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여달라” 소송 낸 장대호…법원 “교도소 조치 정당”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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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관 폭행 뒤 징벌받은 장대호…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징벌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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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수감 이후 그는 교도관 폭행과 폭언 등으로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이를 근거로 장대호를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했고, 폭력 성향 수형자 전담 기관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했다.


장대호는 독거실 배정과 함께 TV 시청 제한, 종교집회 참석 제한, 전기면도기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자 “기본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정당국의 조치가 교정시설 내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다른 수용자와 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 독거 수용됐다”며 “교화 목적과 시설 안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라디오 청취 허용과 개별 신앙생활 기회 제공 등 대체 수단도 마련돼 있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 처우 제한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목적상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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