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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봐달라”…여경 강제추행 유죄받은 20대, 억울함 호소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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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서 여경 엉덩이 움켜쥔 혐의…법원은 유죄, 피고인은 “접촉 안 보인다”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움켜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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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SNS와 유튜브에는 자신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라고 밝힌 20대 남성 A씨 관련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에는 단란주점 복도를 걸어가던 A씨가 카운터에 서 있던 여경 뒤를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화면만으로는 명확한 신체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사건은 2023년 9월 경기 평택의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찾았고, 장난치다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비용 배상 문제를 정리하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며칠 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여경은 당시 발생보고서에서 “A씨가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잡는 느낌이 들었다”,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진술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여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에게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봤고, 피고인 지인 등의 진술은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증거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법원의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법률대리인은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단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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