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갈등 끝 조카 몸에 불…피고인 “죽이려던 건 아니다”
조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라이터를 던졌지만 불을 붙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은 맞지만 다시 마음을 돌렸다”며 “휘발유를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다 불이 번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조카 B씨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실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치명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우발적 상황과 극단적 선택 시도를 강조하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범행 경위와 고의성 입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