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11편 연구부정 판단…서울대 교수 해임 결국 정당
제자 논문을 표절한 혐의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연구 부정행위”라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의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를 제기한 대학원생의 신고 이후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논문 12편 가운데 4편은 연구 부정행위, 7편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속된 문장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본다.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A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이를 유지했다.
법원도 서울대 측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들은 비교 논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을 다수 차용하고 있다”며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고의적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논문의 영문 초록은 비교 대상 논문과 절반 이상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 측은 논문 말미 각주를 통해 출처를 포괄적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주 위치와 형식상 전체 문장에 대한 인용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계 양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연구 부정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 연구윤리와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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